top of page

방화 판··문 시공 및 납품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제 4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1.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 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 6조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90 CM

방화 판·유리는 발코니 확장 부위의 난간과 샤시 사이에 설치하며, 이때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 판 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합니다.

방화 유리 설치

발코니확장_방화 유리
발코니확장_방화 유리

- 특징 -

화재 시 장시간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내실자의 대피 또는 화재 진압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광과 시야 확보 뿐 아니라 인테리어상의 깨끗한 마감효과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강화유리 보다 내충격 강도가 우수하며, 만약 파손이 될 경우에도 작은 입자로 부서져 안전합니다.

방화 판 설치

발코니확장_방화판
발코니확장_방화 판

- 특징 -

온도, 습도, 변화에 보다 안정적입니다.생산완료 후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100% 무석면,

친환경 불연보드입니다. 방화유리에 비해 시공 용이성 및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인 방화시설입니다.

방화 판·유리· 단가 (시공/납품)

Group 1435.png
bottom of page